[승인금지]車 측면에어백 장착은 의무화 해야

입력 2008-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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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어백 장착 시 상해위험 45% 낮아져

차대차 충돌사고 중 측면 충돌사고 발생 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자 보호를 위해 측면 에어백 장착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원은 측면에어백을 장착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한 충돌실험 결과 측면에어백이 탑승자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기술연구원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차량으로 승용차량의 측면을 50Km/h로 충돌시험 결과 머리보호용 측면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 머리부상기준(HIC36)값이 331.65로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603.28보다 약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승용차량으로 머리보호용 측면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은 동종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충돌시험 한 결과 운전자 HIC36값이 528.9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HIC36은 충돌 후 36/1000초 구간 이내에서 계산된 머리상해 값으로 이 수치가 600이면 두개골 골절 위험이 25%이고, 300인 경우 5%를 의미한다.

SUV차량으로 승용차 측면충돌 시 운전자가 받는 어깨 하중의 경우 측면에어백을 장착한 운전자(1.08kN)가 장착하지 않은 운전자(1.98kN) 보다 상해위험이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의 연구결과에서도 측면에어백이 탑승자 사망율을 약 37%감소시키며, 몸통보호용 측면 에어백은 약 26%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15개 자동차 제작사는 자발적으로 오는 2009년 9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승용 및 경트럭에 측면에어백 장착을 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역시 측면 에어백의 자발적 장착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정면충돌용 에어백 할인요율을 보다 다양화해 측면에어백 장착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시장 차량들은 소비자 의식을 반영해 저가의 기본사양에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 소비자 역시 차량 구매 시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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