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입력 2020-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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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에 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내년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공매도 관련 질의를 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위한 차입이 발생할 때 즉시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입계약 후 즉시 차입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주식 유통시장의 관련자가 수백만명 이상인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올 8월에 시한이 임박해 결정돼 시장의 신뢰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3월 15일로 추가 금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형주만 허용할 것인지 지금 정도엔 확실히 방안을 마련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매도가 시장 과열 방지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파생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개인 공매도 접근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접근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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