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지급보증 MOU' 뭘 담았나

입력 2008-11-14 10:00 수정 2008-11-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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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확보, 중소기업지원, 은행장 연봉삭감안 포함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현안보고를 통해 18개 은행들에 대한 대외채무지급보증 MOU체결과 관련 지난 11일까지 은행들이 세부 이행 계획을 제출해 이날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과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이 내놓은 MOU 세부이행 계획 제출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외화지급보증과 관련 은행은 가급적 정부보증 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 대비 채무대비 23.5% 수준을 신청하고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MOU를 체결하더라도 지급보증은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확보와 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크레딧 라인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의 매각, 외화조달수단 다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은행내 중소기업지원 TF를 구성해 만기연장비율 및 중기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최근 3년 평균)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달 발표한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관련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희망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수체계 합리화를 위해 은행장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최대 30%까지 자진 삭감 또는 반납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은행별로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마련해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적정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별 특성에 맞춰 BIS 비율 11~12% 목표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 배당의 경우 BIS 비율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의 MOU 이행점검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이를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이 공동 평가한다.

평가결과 MOU 위반과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증수수료 인상, 보증한도 축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대한 보증현황과 MOU 점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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