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국민청원 '입국 불허' 25만 vs '입국 허가' 300명 '설전'

입력 2020-10-07 12:48 수정 2020-10-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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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승준은 2003년 8월 약혼녀(현재 부인)의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돼, 한국땅을 밟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줄곧 밝힌 뒤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에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유승준의 18년 만의 한국행 발목을 잡은 것은 재외동포법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의 소송으로 온라인에서는 또다시 그의 입국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당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유승준 한국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해, 이에 맞섰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신체의 불편이 있지않다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다시는 본인의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300명가량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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