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산 위헌 판결로 8만6천가구 '수혜'

입력 2008-11-13 17:13 수정 2008-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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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13일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됨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8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7%는 강남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밀집돼 있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11월 둘째주 전국 22억5000만원(공시가격 18억원) 초과 아파트 가구 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65개 단지 8460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억 원(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가 620개 단지 9만4792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8만633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역 별로는 ▲송파구 97.60% (1만3817→332가구) ▲서초구가 96.96% (1만7473→531가구) ▲강남구 79.65% (3만4526→7026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밖에 강남권을 제외한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분당이 7054가구에서 300가구로 95.75% 감소했고 목동, 평촌, 용인 등은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최대 18억원(공시가격 기준)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며 "웬만한 고가아파트가 아닌 이상 1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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