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정당했다"

입력 2008-11-13 14:31 수정 2008-1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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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는 합헌. 일부 조항에는 위헌 결정

종합부동산세의 취지가 헌법 상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위헌요소가 있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2시부터 열린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관련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그 취지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와 평등권 및 생존권 침해가 아니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세금 납부로 인해 원본이 잠식되는 문제도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지방재정권에 대한 침해도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헌재는 세대별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판결을 내리고, 예전과 같은 인별 과세가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없는 일괄과세도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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