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입법취지 적절"(2보)

입력 2008-11-13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2시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관련 선고에서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에 따른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또 1가구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지방재정권 훼손이 아니라고 밝히며 입법취지는 헌법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40,000
    • +2.2%
    • 이더리움
    • 3,086,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48%
    • 리플
    • 2,054
    • +1.83%
    • 솔라나
    • 130,800
    • +4.47%
    • 에이다
    • 395
    • +3.67%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7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0.69%
    • 체인링크
    • 13,500
    • +3.53%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