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에 수백억 인센티브…대법 “신의칙 위배 무효”

입력 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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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합원 A 씨 등이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은 2013년 10월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장 10억 원, 임원 1인당 5억 원으로 한도를 정해 배상하되 이익이 나면 추가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A 씨 등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총회에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한 것은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합장 등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지급해야 할 액수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결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 위반이 없었고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 규모가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결의가 이뤄진 후 실제 지급될 인센티브가 예상보다 많다고 해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안건은 추가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장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하면 대상 임원들이 배상한다는 내용”이라며 “조합원에게 확보된 이익분배권 등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면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손실이 발생하면 임원들이 부담할 최고액을 55억 원으로 제한하는 반면 추가이익 발생 시 받게 될 인센티브의 상한 제한은 없다”며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합장 등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 가격, 분양 시기 결정, 홍보 전략 수립 등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가 이미 완공돼 추가이익금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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