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후 '1억 이하' 서울 원룸 거래 21% 줄었다

입력 2020-09-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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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 원룸 시장에서도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에 따르면 7월 31일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전세 계약은 1131건이다. 이 업체가 서울 원룸 전세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7월(1424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거래가 21% 줄었다.

다방 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며 "전세 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정부ㆍ여당은 7월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권제'과 '전ㆍ월세 5% 증액 상한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임대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퍼지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셋값을 일찌감치 크게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봐도 서울 25개 구 중 5곳(중구ㆍ노원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용산구)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전세 거래가 위축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 서대문구 등에선 전세 거래가 7월보다 40% 넘게 줄었다.

거래가 귀해지면서 원룸 보증금도 상승세다. 다방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지역 원룸 보증금은 평균 1억 6246만 원으로 한 달 새 2.1%(321만 원) 올랐다. 강남 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지역에선 원룸 월세 평균이 2억 원을 넘어섰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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