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입자 탄 부유물만 소각"...軍, 시신 송환 요청은 했나

입력 2020-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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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사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그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씨를 해상 선박 위에서 불태운 것으로 추정한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이씨의 시신이 아직 해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시신 송환 요청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25일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전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소각한 것은 이씨의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라는 의미다. 이에 이씨의 시신이 해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오전 언론과 만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엔사 군정위를 통한 시신 송환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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