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 혐의 인정"

입력 2020-09-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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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CI
▲신한금융투자 CI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허위성이 있는 펀드제안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입법 취지가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전 본부장이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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