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포천 공장 밀집지역서 한밤중 화재로 직원 3명 부상…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법정구속돼 外

입력 2020-09-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이 불로 전모(39) 씨 등 공장 직원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권모(57)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는 비닐랩 제조 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초 발화지에서 속옷 공장 등 인근 공장 4곳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5동과 원자재와 기계류, 완제품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약 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27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한밤중 공장 직원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불이 나 신고가 다소 늦게 이뤄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 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K5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60대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32,000
    • -0.72%
    • 이더리움
    • 4,519,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87%
    • 리플
    • 759
    • -0.52%
    • 솔라나
    • 207,000
    • -2.22%
    • 에이다
    • 680
    • -0.87%
    • 이오스
    • 1,184
    • -11.44%
    • 트론
    • 168
    • +1.2%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2.86%
    • 체인링크
    • 21,090
    • -0.33%
    • 샌드박스
    • 661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