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입력 2020-09-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에는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했다.

이번에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호위)
(사진제공=보호위)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결합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에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사진제공=보호위)
(사진제공=보호위)

결합된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해 반출할 수 있다.

한편 보호위는 23일 개최된 ‘제4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보고받았다. 그간 보호위와 보건복지부 간 실무협의를 거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10월 중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41,000
    • -0.96%
    • 이더리움
    • 3,375,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05,500
    • +1.03%
    • 리플
    • 1,947
    • +2.85%
    • 솔라나
    • 137,600
    • +0%
    • 에이다
    • 282
    • -0.35%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68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0.26%
    • 체인링크
    • 15,630
    • +1.49%
    • 샌드박스
    • 47.85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