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08-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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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12월부터는 판교신도시와 인천 영종지구 사업지역과 진해시 7개 동(연도·남양·부·청안·안골·용원·가주동)이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12일 국토해양부는 1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이들 지역 가운데 사업이 완료되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 되는 길음·왕십리 뉴타운 지역과 오는 30일 만료 되는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광교신도시 및 주변지역 ▲인천경제자규구역(영종지구 제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진해시 연도·남양·부·청안·안골·용원·가주동 제외)은 각각 1년간 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사업이 완료돼 시장의 안정이 예상되는 곳은 거래허가구역에서 풀지만 나머지 지역은 시장 불안이 상존해 1년간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만9225㎢(전국 19.21%)에서 1만9190㎢(전국 19.18%)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에 따라 20㎡ 이상(도시재정비지구)∼1000㎡ 초과(임야)하는 토지를 살 때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용도 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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