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에도 화재공제 가입률 13%에 불과

입력 2020-09-22 14:38 수정 2020-09-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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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대구 2~3%대로 가장 저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2일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2일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중기부)

정부가 민간 보험보다 싼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매년 줄거나 정체되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국 기준 13%다. 전국 18만4412개의 전통시장 점포 중 2만4331개 점포가 가입한 것이다.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76곳이 가입해 2%를 기록한 제주이며, 그다음은 435곳이 가입해 3%를 기록한 대구다. 화재공제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발생 이후 제정 필요성이 높아져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순적인 부분이다. 반대로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3%를 기록한 충북으로 나타났다.

화재공제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뒤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로 2017년 만들어졌다. 정부 지원으로 민영 보험사의 화재보험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기간은 1~3년까지이고, 가입 한도는 최대 6000만 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전통시장 점포의 경우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이 잦은 데 반해 화재공제는 가입 거부가 없다”며 “보험료도 최대 7배까지 저렴하다”고 말했다. 화재공제는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가입률이 높지 않은 데 관해 중기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멸성인 탓에 유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소상공인 공제 사업인 ‘노란우산’의 경우 소상공인이 낸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납부부금은 법률에 따라 수급권이(압류금지) 보호된다. 그러나 화재공제는 불이 나지 않는 한 납부금을 받지 못한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청량리 전통시장은 73개 점포 중 26곳, 청과물시장은 101개 점포 중 78곳이 화재공제에 가입했다. 전국 평균보다 가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데 관해 중기부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단체 가입을 유도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4시께 발생한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로 점포 9곳, 청량리 청과물시장 내 점포 10곳 등 20곳 점포가 전부 타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됐다.

이런 가운데 화재공재 사업 관련 정부 예산은 줄거나 정체됐다. 사업 첫해 11억50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9억9000만 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9억9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 반면 중기부의 예산안은 올해 전년 대비 31%, 내년에는 30% 증가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조례에 공설 시장은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절반가량은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홍보에도 상인 스스로 가입 필요성을 느껴야 가입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청량리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영업 재계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피해 상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서 발급 및 자금 신청과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하겠다”며 “혹여 모를 재해에 대비해 화재공제, 풍수해 보험 등 자구책도 마련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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