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1.7%로 인하…대학생 출산 공결 인정

입력 2020-09-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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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 1.85%에서 내년 1.7%로 내리기로 했다. 대학생들의 출산도 공결로 인정받을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1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생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추진한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 2%에서 2학기 1.85%로 인하됐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1.7%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폐업한 경우 특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저소득층 교외근로 장학금은 올해 1764억 원에서 내년 2168억 원으로 늘어난다. 장학금 수혜 인원도 4만9000명에서 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학생 스스로 진로 활동을 설계하고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진로 탐색 학점제’ 시행 학교는 올해 10곳에서 내년 20곳으로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을 인정하는 학교는 올해 24곳에서 내년 30곳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이를 공결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각 대학 학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대학생 본인의 결혼이나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재학 중 출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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