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外 (사회)

입력 202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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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PC방의 전경이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PC방의 전경이다. (연합뉴스)

서울시 "손님은 PC방서 물·음료 허용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 가능"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하됨에 따라 서울시 PC방에선 물과 음료의 판매·섭취가 가능하고 직원은 업소 내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PC방 세부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14일 PC방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해제했지만, 세부 기준이 모호해 시민들의 문의가 계속됐습니다. PC방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에서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업주·종업원의 음식물 섭취 허용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내부 취식 금지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시설 출입불가 등이 있습니다.

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해당 수입을 연휴기간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내주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에 감금해 살해한 엄마, 징역 22년 선고

9세 초등학생인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해임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해임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 "국토부에 갑작스러운 사퇴 요구받았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국토교통부가 해임 건의 절차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본환 사장은 "복잡한 직고용 문제와 스카이72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공항 적자 문제 해결 등 후임 사장에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절충안을 거절하고 해임 건의를 했다고 구본환 사장은 설명했습니다.

평택서 편의점 들이받은 운전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 A 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15일 오후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했는데요.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내부를 더 들어가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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