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물ㆍ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20-09-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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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가 제한되고 물·음료는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ㆍ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식사가 금지된다. 다만 PC방 업주나 직원 등 종사자는 식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도 허용되지만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ㆍ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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