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코로나19' 수기명부‧QR코드 실태 점검

입력 2020-09-16 15:00 수정 2020-09-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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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보위는 출입명부‧확진자 이동경로‧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개보위와 방역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음을 확인했다.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등의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향후 탐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에 체류한 약 1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검사 통보를 한 서울시가 역학조사 종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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