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성적 일탈성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보호수용법 필요"

입력 2020-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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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연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연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윤화섭 시장은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소한 11월 달까지 보호수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두순에게)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내용을 접한 이후) 더욱 불안해하고 있고 이를 시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가 조두순이 출소할 시 일대일 감독 지정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선 "피해자와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조두순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이것을 예방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라며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보호수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수용법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출소시키지 않고 보호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회 치료를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한 뒤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료시설에 강제로 수용해서 병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한다"며 "(여야가) 합심해서 (보호수용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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