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문' 장면, 무료 연재에는 빠질까…공공의 적 된 '헬퍼'

입력 2020-09-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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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웹툰 캡처)
(출처=네이버 웹툰 캡처)

웹툰 '헬퍼'가 공공의 적과 다름 없어진 모양새다.

14일 '헬퍼'가 지난 11일에 이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노출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 독자의 언론사 제보로 해당 웹툰의 선정성과 폭력적 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잔혹한 범죄 묘사는 물론이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제공한다 비판이 잇따랐다.

'헬퍼' 팬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헬퍼 마이너 갤러리'에 한 독자는 "표현의 자유를 통한 범죄 묘사가 당위성을 얻으려면 범죄에 대한 참혹성을 알리거나 해야하는데 작가가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날 선 비판을 보내기도 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 묘사나 성적인 표현 등이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 8일 '헬퍼' 247화 유료 미리보기 연재분이 공개되면서다.

당시 유료 연재분에는 여성 노인 캐릭터 '피바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알몸 상태로 구속된 장면과 함께 약물이 주사되는 고문 장면이 담겼다.

여기에 그동안 아이유나 랩몬스터 등의 이름을 빌려 인물을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아이돌 팬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인물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하는 등 폭력적인 묘사의 당사자로 그려지면서다.

한편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독자들의 반응과 의견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이를 작가에게도 전달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논란이 된 유료 미리보기 연재분 속 장면 등이 무료 공개가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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