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1만3천명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08-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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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씩 총 130억여 원 청구

지난 9월 발생한 1100만명 GS칼텍스 고객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단일 접수건으로는 최대인 1만30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 씨 등 1만3076명은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30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GS칼텍스 정보유출사고 이후 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가운데 단일접수 건으로는 최대 원고인단으로, 그동안 수백 명 단위로 집단소송을 낸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는데 이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게 허용해 둘 정도로 보안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점이 유출 행위의 단초가 된 점, 개인정보 유출이 고의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었던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씨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을 기대릴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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