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에 반격...“계약 위반에 절도 행위” 반소 제기

입력 2020-09-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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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 어떤 개발사보다 많이 애플 지원과 서비스 활용”

▲한 청소년이 애플 아이폰X으로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즐기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 청소년이 애플 아이폰X으로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즐기고 있다. EPA연합뉴스
애플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를 겨냥, 반격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지난달 13일 애플이 자사 앱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든 에픽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에픽이 애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애플은 소장에서 “에픽의 소송은 계약 위반”이라며 “애플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와 이익 반환 등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픽은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떤 개발자보다 애플의 지원과 서비스를 활용해왔다”며 “포트나이트가 앱 스토어로 174개국에서 1억 3000만 회가량 다운로드 되면서 6억 달러(약 7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에픽이 자신을 ‘현대판 로빈후드’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는 수십 억 달러를 굴리는 기업”이라며 “에픽의 주장은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에픽의 소송은 기습 공격”이라고도 성토했다. 4월에만 해도 에픽 임원이 포트나이트 지원과 홍보에 대해 애플에 감사를 전해왔다는 것이다.

또 에픽이 애플의 ‘독점’을 주장하며 자신의 결제 수단을 도입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독점 주장에 대해 자사 서비스 이용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사의 분쟁은 지난달 13일, 에픽이 애플에 30% 수수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직접 결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부터 불거졌다. 에픽은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인 앱(in-app)’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자가 결제 옵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에픽의 조치가 약관 위반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3억5000만 명이 넘는 플레이어를 보유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은 반경쟁 행위를 벌였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애플이 28일 자신의 플랫폼에서 우리 개발자 계정을 말소하고 개발자 도구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법원에 이를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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