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빼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입력 2008-11-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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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폐지…DTI 규제도 배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지난 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됐던 지역에서 전매가 가능해졌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8·21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11월말 예정)되면 전매 제한이 단축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청약 예.부금 가입자(2002년 9월5일 이후)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등도 폐지됐다.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때 40%가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됐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때 담보인정비율(LTV)를 60%까지 상향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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