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계약 때 고객이 담보물 임의처분하면 원상회복 기회준다

입력 2020-09-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 개선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와 고객(채무자)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 이후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그런데,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 및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27,000
    • +0.6%
    • 이더리움
    • 4,547,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727,500
    • +3.34%
    • 리플
    • 763
    • +3.81%
    • 솔라나
    • 213,200
    • -0.74%
    • 에이다
    • 718
    • +3.76%
    • 이오스
    • 1,188
    • +3.48%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8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00
    • +2.67%
    • 체인링크
    • 21,260
    • +3.51%
    • 샌드박스
    • 68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