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EU REACH제도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입력 2008-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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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톡스텍의 EU의 강력한 환경규제인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관련업체들과 공동 대응,위해성평가부터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톡스텍은 6일 학물질관리 컨설팅업체 켐토피아, 티오이십일과의 업무·기술 협력 협약을 지난달 28일과 11월3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업무·기술협약이 신규 화학물질 및 농약의 등록을 위한 안전성시험수행 및 등록대행업무에 대한 상호교류와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기업은 물질의 사전평가부터 안전성시험 및 등록업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는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환경규제로 2008년 12월1일까지가 사전등록기간이다.

또한 REACH에 적용되는 산업은 특정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제품 또는 조제품에 포함돼 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수출될 경우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석유화학산업, 정밀화학산업,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섬유, 제지, 생활용품 등 약 3만종 이상이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기한내 사전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대 EU수출 차단이 이뤄지며, 등록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원가가 5%이상 상승해 중소기업의 수출포기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REACH대응 및 지원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REACH제도 시행에 따른 환경위해성평가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확정하고, 환경부로부터 위해성평가 GLP기관 인증과 신규시설 확충, 전문인력충원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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