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입력 2020-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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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 준 교훈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된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다. 바이러스는 빠르게 전파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조용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바이러스의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초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어 2차, 3차 감염을 예방하는 것처럼, 화학 안전에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조기에 찾아내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우리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잘 느끼지 못한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까지 우리가 감염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화학물질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은 화학물질로 인한 혜택이다. 지금까지 화학물질은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다가 피해사례나 사고가 발생하면 유해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때 유해성이 드러나면, 정부가 규제하는 식의 패턴으로 즉 ‘개발-사용-피해(사고)-독성규명-규제’ 식의 패턴인 셈이다.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 기간은 화학물질별로 다르지만 패턴은 대부분 비슷하다. 화학물질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른바 ‘화학 3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 사고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강력한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크고 작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성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다. 이처럼 어렵게 도입된 ‘화학 3법’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자·기업·소비자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화학물질 안전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 전략’에 관한 대통령 자문 안이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화학 3법’ 안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화학 3법’의 다양한 이행 주체 중 특히 화학소재 기업과 수출입업체에서 ‘화학 3법’ 시행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및 복잡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국내 화학기업의 활동 위축 및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호’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적·경제적 지원과 행정절차의 유연화 등 제도적 지원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단,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한 화학물질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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