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신용융자 금리 합리화 방안도 마련키로

입력 2020-08-27 16:52 수정 2020-08-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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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완화와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도 6개월 더 유지한다. 또한 증권사의 ‘깜깜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간 시행하기로 했었다. 내달 16일 종료 예정인데, 이번에 6개월 추가 연장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금융위는 금지 기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공매도 금지와 함께 6개월 더 연장한다. 기존에는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다. 한시적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려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한 조치를 6개월 더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것도 6개월 더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중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서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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