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국내 소송전 1심 오늘 판결…승기는 누가?

입력 2020-08-27 10:14 수정 2020-08-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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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합의도 교착 상태…소송전 장기화 가능성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는 엔지니어. (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는 엔지니어. (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국내외에서 배터리 특허와 관련해 격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7일 국내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SK이노베이션이 6년 전 특정 배터리 관련 특허를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LG화학이 파기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날 판결의 결과가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양사 모두 패소할 경우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말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양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한 합의서에는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으며 이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LG화학이 합의를 깨고 소송에 이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특허 소송 건은 과거 합의와 상관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양사 모두 항소를 예고했다.

국내에서 LG화학이 작년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어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루한 법정 공방을 멈추기 위해선 ITC 판결 이전 양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내 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며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10월 5일 최종 결정이 나온다.

다만 조기 패소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LG화학과의 배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들리는 합의금은 LG화학은 1조5000억 원부터 2조 원으로 ‘조’ 단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기술 침해와 피해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ITC 판결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판결에서도 유지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수조 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공산이 크다.

또한, ITC 판결 이후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시작되면 최대 3년의 법정 공방을 또다시 시작하게 된다.

업계에선 ITC의 최종 결정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협상 재개의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실무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그룹의 총수나 정부의 개입까지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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