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 사회적 배려자 대상 확대 지원

입력 2020-08-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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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나주사옥 전경.  (사진제공=사학연금)
▲사학연금 나주사옥 전경. (사진제공=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정부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시행 중인 ‘행복나눔대여’의 대상 범위를 9월 1일부터 확대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자로 최초 시행된 ‘행복나눔대여’의 대상요건은 신혼 교직원, 출산 또는 다자녀 교직원,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교직원이었다. 그러나 9월 1일 자로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부양 교직원,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중인 교직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 생활자금대여보다 저리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복나눔대여’는 본인 예상 퇴직급여의 2분의 1 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행복나눔대여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적 배려자 대상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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