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서울시, 지원 범위 확대·행정절차 간소화

입력 2020-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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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현황 지도. (자료 제공=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현황 지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가 리모델링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도시재생지역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데도 도로 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22곳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저층 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했지만 공사비 증가와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번 활성화 유도 방안에는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 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로 확대 적용한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단독·다가구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지난달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현황과 완화 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개선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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