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강력 제재" 시사

입력 2008-11-06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약사와 병원간 약품 리베이트 규모가 대규모 수준임이 파악됐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대해 연말내로 엄중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해에 이어 이러한 사실이 근절되지 않고 또 적발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까지도 시사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온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공정위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 달 말 7개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 부위원장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기업결합(M&A)심사에 대해서는 "아직 한화로 부터 신고를 받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시장의 특성, 글로벌 경쟁여건, 동태적 경제상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가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임의적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최근 한화가 고용승계에 대한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서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서 부위원장은 또한 지난달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수입차 딜러와 학원비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관찰을 강화하면서 상습적인 경우 과징금 50% 중과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74,000
    • +0%
    • 이더리움
    • 2,699,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16%
    • 리플
    • 1,465
    • +1.52%
    • 솔라나
    • 107,100
    • +3.38%
    • 에이다
    • 282
    • -0.7%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00
    • +7.28%
    • 체인링크
    • 11,700
    • +1.3%
    • 샌드박스
    • 58.87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