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등록기준 평가방식 개선

입력 2008-11-05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빠르면 이번 달부터 항만운송사업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개인 재산액 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검수사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각 지방청에서는 재산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방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해 예금잔액 증명서나 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액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검수사제를 폐지, 무자격 검수사가 검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10,000
    • -0.25%
    • 이더리움
    • 3,437,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34%
    • 리플
    • 2,253
    • -1.18%
    • 솔라나
    • 140,500
    • -0.78%
    • 에이다
    • 430
    • +0.23%
    • 트론
    • 451
    • +3.68%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4%
    • 체인링크
    • 14,530
    • -1.09%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