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하면 은행에 과태료

입력 2020-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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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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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간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으로 규정해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새로 개정되는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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