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홀딩스는 지난달 9일 대우조선해양 본입찰 참여 결정공시 후 다시 결정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GS홀딩스는 벌점 3점이 부과됐다.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된다.
입력 2008-11-04 19:37
GS홀딩스는 지난달 9일 대우조선해양 본입찰 참여 결정공시 후 다시 결정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GS홀딩스는 벌점 3점이 부과됐다.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이내에 누계 벌점이 15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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