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구례ㆍ하동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입력 2020-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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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7곳 등 총 18개 지역 지정...청와대 "읍면동 단위 추가 지정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안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안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13일 오후 재가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경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ㆍ곡성ㆍ담양ㆍ화순ㆍ함평ㆍ영광ㆍ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ㆍ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이로써 1차 7곳을 합쳐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 판단해 이뤄졌다"면서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선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어제 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지자체 중심으로 했을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원칙에 따라 향후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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