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중복내용 줄이고 주요정보 자율 기재 개편

입력 2008-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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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통법 시행 전 공시제도·서식 변경

앞으로 기업공시가 중복내용을 줄이고 중요 정보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통법 시행관련 공시서식 개편안을 마련, 21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공시서류 작성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공시 통일기준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시서식을 유형별로 통합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설명식 방식을 확대한다는 안이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186개의 서식수가 43개로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12월까지 시험운영과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년 1월 전자공시스템 보완을 거쳐 자통법 시행인 내년 2월 4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김재룡 기업금융제도팀장은 “신 서식이 투자자에게는 충분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돼 기업ㆍ투자자ㆍ시장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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