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안 한다

입력 2020-07-30 13:24 수정 2020-07-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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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ㆍ연대ㆍ이대ㆍ고대ㆍ성대 등 지원대상서 제외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에 지원한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 20여 곳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사업비 1000억 원은 4년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대상은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 등 총 312개 대학 가운데 9월까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이다.

교육부가 2018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사실상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별 예산 배분은 실질적 자구노력을 평가한 뒤 이뤄진다. 실질적 자구노력은 대학이 지급하기로 특별장학금에 포함된 기존 장학금은 빼고 계산해 평가한다. 회계 지출구조조정, 적립금 인출, 기부금, 발전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예컨대 가장 처음 등록금 반환을 발표한 건국대는 총 4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교내장학금(10억 원)과 불용예산은 제외되 평가 점수가 낮아진다.

지원방식은 대학 자율이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학생들과 합의만 했다면 등록금 환급ㆍ감면, 특별장학금 지원 등 지원방식은 따지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장학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은 대학별로 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을 지원액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같은 여건이면 적립금이 적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립금 1000억 이상인 대학은 일반대 20곳, 전문대 1곳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홍익대(7570억 원), 연세대(6371억 원), 이화여대(6368억 원), 수원대(3612억 원), 고려대(3312억 원), 성균관대(2477억 원), 청주대(2431억 원) 등 순으로 적립금이 많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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