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5세 이상 고령자 소득ㆍ재산만 따져 생계비 지원

입력 2020-07-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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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녀ㆍ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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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만75세 이상 고령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6900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등 모든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중위 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71만3000원을 매달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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