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의혹'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07-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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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39)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는 옵티머스로부터 수백억 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엔피캐피탈대부의 대표이사, 하이컨설팅과 골든코어에서 사내이사를 맡은 인물이다. 앞서 스킨앤스킨의 비상근 사내이사 오모(49) 씨 등 4명은 13일 유 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씨는 지난해 말 성지건설 횡령 사건으로 박모 전 대표이사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은 최근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유통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했다. 이피플러스는 최근 구속된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윤모(43) 변호사가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다.

법원은 7일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2대 주주인 이동열(45)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대표, 윤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고,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 대표가 소유한 대부업체와 여러 부실기업에 투자하며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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