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후 1500억원 추징

입력 2020-07-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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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 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한 후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후 아마존은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별도의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유무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적잖게 받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이 회사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동일한 잣대로 지난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아마존과 달리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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