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입력 2020-07-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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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월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 2년 3개월 만에 최다

▲서울 서초구 일대 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일대 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를 겨냥해 강도 높은 규제를 잇따라 내놓자 투자 수요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57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3월(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으로 6186건으로 2008년 5월(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시장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급증했다. 서울의 6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이날 기준 1241건으로 올들어 최다치를 기록 중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유형의 거래 급증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非)아파트 시장을 투자처로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됐다. 지난달 나온 6·17대책에선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립·다세대는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7·10 대책에서도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규제를 비껴갔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7·10 대책에선 2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런 영향에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보니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주거 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서민 주택인 연립·다세대주택에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가 풍선효과 방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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