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

입력 2020-07-16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 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보호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기관이 보호에 나서면 피해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현재 (고소인이) 관련 지원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립적 입장에서는 다른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표현 방식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향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국장은 “현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 중”이라며 “전문가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지원기관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A 씨가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 업무가 기본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이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권 일부 인사와 서울시 등은 A 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88,000
    • +0.84%
    • 이더리움
    • 3,177,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2.27%
    • 리플
    • 2,019
    • -0.44%
    • 솔라나
    • 125,100
    • -1.11%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74
    • -2.47%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1.05%
    • 체인링크
    • 13,290
    • +0.76%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