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입력 2020-07-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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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는 전담 재판부가 하는게 적절"

(사진제공=종근당)
(사진제공=종근당)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건과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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