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거죠

입력 2020-07-16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곽진산 금융부 기자

최근 기업은행 주무부처 이관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기업은행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긴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인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오랫동안 몸담기도 했고, 당선인 인터뷰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해 기은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여기에 대해선 그도 인정했다. 그러니 지나가는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말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았다. 이후 기은을 중기부로 이관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보도가 나온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에 기은 노조도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이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런 그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뜸 ‘기은의 주무부처 이관’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자신은 기은의 이관을 추진한 적이 없고, 법을 발의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실에 확인도 없이 있지도 않은 법안의 발의 날짜와 법안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사화되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말대로 실제로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기사’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어쨌든 발의되지 않은 법안이 추진됐다는 것은 의원으로선 억울할 만했다.

김 의원의 말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가 아니라 건조한 보도자료를 통해 받았기에 화가 났는지 냉정한 상태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 추진됐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게다가 그는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은을 중기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김 의원을 통해 나오기는 글렀다. 스스로 과거의 발언을 부정하면서 관련 법을 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아니다. ‘가짜뉴스’라고만 했지 이관에 대한 법안 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지는 않았다. 그래서 궁금하다. 의원님은 확실히 안 하신다는 거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27,000
    • -0.69%
    • 이더리움
    • 5,052,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3.61%
    • 리플
    • 878
    • -0.79%
    • 솔라나
    • 264,500
    • -0.71%
    • 에이다
    • 915
    • -1.29%
    • 이오스
    • 1,546
    • +1.71%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203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800
    • +0.75%
    • 체인링크
    • 26,930
    • -3.89%
    • 샌드박스
    • 1,005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