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최근 10년간 종부세 납부대상↑…결정세액↓"

입력 2020-07-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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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늘어났지만, 결정세액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8년 종부세 연도별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법인 포함 주택분 종부세 과세 결정 인원은 2008년 30만7152명에서 2018년 39만3243명으로 늘었다.

반면 결정세액은 2008년 8448억6천만원에서 2018년 4431억9천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개편 이후 반 토막 난 과세 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체 국민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법인분 제외)은 전체의 0.7%인 38만3115명이었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 비중 상위 1%인 3천831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인 642억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최근 시장 교란 상황에서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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