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T 대기업 겨냥 고강도 규제 예고

입력 2020-07-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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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기업 ‘킬러’ 베스타게르, 구체적 규제 방안 첫 언급…콘텐츠·반독점·과세 등 전방위적 공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지털 정책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6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지털 정책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6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을 향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기존 법률을 포괄 적용하기보다 IT 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EC) 디지털 정책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처음으로 미국 거대 IT기업을 향한 규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입법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는 엄격한 독점규제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규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2016년 EU가 애플에 미납 세금 145억 달러(약 17조3434억 원)를 추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이 언급한 규제는 콘텐츠와 반독점, 세금 등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콘텐츠는 IT 플랫폼 기업에 그들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기업에 모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며 “이용자의 게시물이 강제로 내려갈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IT기업은 사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WSJ는 EU 정부와 의회에 플랫폼 게시물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내년 말에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U가 내놓을 반독점 규제에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고 소규모 경쟁 업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길 전망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기업이 특정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모든 회사에 행동 수정을 명령할 만한 수사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문지기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디지털세도 언급됐다. EC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체적인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이 더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EU와의 디지털세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디지털세는 공정성의 문제”라며 “많은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한 뒤엔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국가에서 온 기업이든 관계없이 동등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의 규제 계획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EU가 미국 IT기업에 부과한 규제가 다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성립된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 제정에 영향을 주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EU의 반독점 금지 기조 역시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이 따르는 추세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일 디지털 시장에 초점을 맞춘 반독점 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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