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응급기사 폭행죄 고소"

입력 2020-07-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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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캡처)
(출처=JTBC 캡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로 인해 어머니가 숨졌다는 청원글이 화제인 가운데 유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4일 JTBC 뉴스 측은 유족과 만나 당시의 상황과 사고 이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족은 "아내가 나중에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환자를 119 불러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사고처리 먼저 하고 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출처=MBN 캡처)
(출처=MBN 캡처)

사고로 12분을 지체한 뒤 어머니는 119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유족은 "응급실에 도착한 어머니가 하혈을 했고 의사들이 긴박한 상황이라며 대장내시경을 준비를 하던 중 돌아가셨다"라고 밝혔다.

이후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경찰서에서 택시기사가 구급차 응급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기사는 택시기사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 택시기사는 응급기사에게 "나 때리고 가라"라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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