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방·유흥주점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 최고 300만 원 벌금

입력 2020-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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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 12개 시설 적용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뉴시스)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뉴시스)

7월부터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이 금지되고, 만약 사업장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다.

이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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