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입력 2020-06-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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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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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치원에서도 초·중·고등학교처럼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이 수업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혹한기·혹서기, 소방이나 석면 공사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과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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